“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용답동구역 사업시행계획서 보완에 따른 협의 회신 1. 성동구 주거정비과-18036호(2016.12.27.)와 관련입니다. 2. 용답동구역 사업시행계획서 보완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 정비계획 범위내에서사업시행인가되어야 하며, 도정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귀속 및 무상양도를 이행하고 이로 인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 사업시행으로 이주 및 철거 시 강제철거로 인해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행계획(주거사업과-12577호, 2016.10.19.)’ 및 ‘협의체 구성 및 운영기준(2017.1.5. 고시 예정)’에 따라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원만한 협의 및 이주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시행 : 2017.1.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30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8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대시민공개
10764183
202110121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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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86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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