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사)성모마음, (사)청소년드림토피아, (사)사랑의 본부 (사)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경유) 제목 2016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알림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20(2016.12.30.)와 관련, 귀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 법인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과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부금 실적을 공개, 2년마다 지정요건 충족 여부·추진실적 등 의무 이행사항을 해당연도 3월말까지 우리시에 제출(붙임 사후관리 안내문 참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부금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12.30일자 관보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동 지정결과가 공고됩니다. 붙임 1. 2016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통보 1부 2. 2016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현황 1부 3. 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 방법(사단, 재단) 1부 4. 사후관리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윤 청소년권리팀장 정국량 청소년담당관 12/30 박대민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225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14층 청소년담당관 / 전화 2133-4132 /전송 2133-1430 / miroda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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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4751
본청
청소년담당관-22587
D000002859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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