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국도심공항 공항버스 양도양수 신고건 수리통보 1. 버스정책과-29020(2016.12.29.일)호 관련 입니다. 2. 위 호 관련, 한국도심공항(주)에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고한 공항버스운송사업 양도 양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통보하오니 사후조치 및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 바랍니다. 가. 양도 양수 신고건 개요 ○ 양도인 : 한국도심공항(주) (대표자 : 이종철) ○ 양수인 : 한국도심공항(가칭) (대표자 : 이종철) ○ 양도양수일 : 2017.1.1(일) 나. 검토 및 통보사항 ○ 운송사업자 결격사유가 없으며 차고지 면적 등 면허기준 충족 등 ○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 발급(사업자등록후 발급 예정) ○ 운송개시일 : 2017.1.1(일) 다. 사후조치사항 ○ 한정면허증은 신설 법인의 사업자등록 완료후 발급 예정이므로 사업자등록후 해당 사항 증빙서류를 즉시 우리시로 제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3일이내 운송개시 신고, 원활한 운행을 위한 BMS 등록 등 사후조치 철저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대중교통과장),교통정보과장,강남구청장(교통정책과장),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한국도심공항 주무관 이만호 버스정책과장 12/30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90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제1별관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5 /전송 02-2133-1049 / lmh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0762886
202110121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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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9074
D000002859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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