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ICLEI 동아시아본부 지원에 관한 약정 체결계획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8047 결재일자 2016.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환경국제협력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송형래 박성준 이승복 성은희 12/30 유재룡 협 조 2017년 ICLEI 동아시아본부 지원 약정 체결계획 2016. 12.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07년 ICLEI 동아시아본부 지원 약정 체결계획 2016.12월 ICLEI 동아시아본부 지원에 관한 약정서가 만료됨에 따라, ICLEI 동아시아본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약정서를 연장하고자 함. 1 추 진 경 위 󰏚 동아시아는 경제성장 등 세계적 중요성 증가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함에 따라 지역내 도시간의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이 요구됨 󰏚 서울은 기후변화, 대기질 등 국제 환경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ICLEI 동아시아본부 유치 및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 선도 ○ ’12년~’16년까지 총 2,350백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 도모 󰏚 ICLEI 동아시아본부는 2012년부터 중국 회원도시 확대 등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 회원도시 확대(중국 구이양)를 통한 교류협력 증진 ○ 대기질 개선 등 동아시아 공동대응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동참이 중요함에 따라, ICLEI 동아시아본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약정 체결 필요 ○ 감사원 최종결과 통보가 지연(’17.2월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1년 단위 약정서 체결 ○ ’17년 상반기 지원금 우선교부, 하반기는 감사원 최종결과에 따라 교부 검토 【감사원 감사 진행현황】 ○ 감사기간 : ’16. 9. 28(수) ~ 10. 31(월) ○ 쟁점사항 : 2012-2016년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지원 적정여부 쟁점사항 서울시 의견 감사원 의견 「지방재정법」제17조의 보조금에 국제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 및 운영업무는 지방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법 및 서울시 국제협력증진 조례 제16조에 의거 적정 집행하고 있음 서울시는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641,138천원의 운영비를 “법률상의 근거 없이” 국제부담금으로 부당하게 지출함 ○ 최종결과 통보 : 2017. 2월 예정 2 지원근거 󰏚 서울시 국제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 행정안전부-ICLEI간 녹색성장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11.5월) 󰏚 ICLEI 동아시아본부 유치계획 (’11.12.21) 󰏚 ICLEI와 서울시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12.6.17, 브라질 벨루오리존치) 󰏚 서울시-ICLEI 동아시아본부 지원에 관한 약정서(’13.3.5) 3 운영현황 󰏚 운영현황 ○ 관할지역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몽골, 북한 - 회원수 : 89개 (한국 57, 일본 17, 대만 11, 중국 3, 몽골 1) ○ 조직 및 인력 : 10명 (본부장 1, 팀장 3, 직원 5, 인턴 1) (시 파견 2명 포함) - 본부장: 주 슈 (’15.5월 채용) ○ 기능 : 지역내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발전분야 국제협력 등 - ICLEI 동아시아 회원도시간 교류협력 증진 및 참여활성화 - 기후변화 등 동아시아 공동대응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서울시 지원현황 ○ 직원파견 : 2명 (팀장 1. 직원 1) ○ 예산지원(’12~16): 총 2,3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총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350 350 500 500 500 500 4 약정서 주요내용 ※ 약정서 전문 첨부 󰏚 지원금 증액 : 500백만원 → 600백만원 ○ 설립계획에 따른 연차별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반영 - 본부장 (’15.5월~) 및 직원(’16.6월, 2명) 신규 채용으로 연간 380백만원의 인건비 지출 예상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건비(천원) 6,861 154,698 247,856 326,041 350,000 380,000 ○ 사무소 임대료 및 관리비 반영 ○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 협의체’ 운영 등 신규사업 확대 󰏚 약정기간 단축 : 5년 → 1년 ○ 본부 설립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2-’16년까지 5년간 지원 ○ 향후 회원도시의 회원비, 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및 우리시 국제기구 지원사례 등을 고려하여 약정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변경 - 시티넷, 위고 등 국제기구 지원 약정서는 1년 단위로 체결 󰏚 지원금 정산 및 반환 : 집행잔액 이월 허용 → 집행잔액 서울시 반환 ○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해 집행잔액, 지원금 이자 등 금원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에 반환하도록 조치 󰏚 지원금의 사용, 약정서 해석 등의 명확화를 위한 약정서 조문 정비 5 ICLEI 동아시아본부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ICLEI 동아시아본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환경도시인 서울시의 우수정책 수출 추진 및 국제적 거버넌스 강화 󰏚 중국 및 세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서의 리더쉽 강화 ○ 중국 도시들과의 협력을 통한 세계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질 개선 기여 ○ UN-HABITAT, UNEP 등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적극 대응 󰏚 해외 전문가·지자체간 교류 증가로 지역내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 동아시아본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연수, 국제포럼 등을 통한 지역내 자치단체 직원들의 기후변화 인식 증진 및 정책개발 수행능력 제고 ○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의 확산시행 및 시민관심 제고효과 기대 6 향 후 계 획 󰏚 ’16. 12월 약정서(국문, 영문) 체결 󰏚 ’17. 1월 ICLEI 동아시아본부 ’17년도 상반기 사업비 교부 󰏚 ’17. 2월 ICLEI 동아시아본부 ’16년도 사업비 정산 붙임 : 1. ICLEI 동아시아본부 지원에 관한 약정서(국․영문) 각 1부. 2. ICLEI 동아시아본부 추진성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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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EI 동아시아본부 지원에 관한 약정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8047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형래 (2133-3621) 관리번호 D0000028595505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국제환경교류 > 기후환경국제협력행사및교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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