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무휴일제」적용제외 검토

문서번호 총무과-23328 결재일자 2016.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박선은 박병현 12/30 이상국 협조 「의무휴일제」적용제외 검토 2016. 12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의무휴일제」적용제외 검토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토, 일요일 중 1일「의무휴일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업부서인 본부 상황에 맞게 운영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의무휴일제」개요 ○ 시행근거 : 인력개발과-3577호, 3612호(2013. 3. 4) ○ 시행목적 :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가정의 날」 확대 관련 실시 ○ 시행일시 : 2013. 3월부터 ○ 내 용 : 토․일요일 중 1일만 초과근무명령 승인 <「의무휴일제」세부 시행기준> ∘ 현업부서에서는 부서장 판단하에 시행여부 결정 - 주말 또는 공휴일 교대근무를 시행하거나 토․일요일 현장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업부서에서는 부서장 자체 판단하에 시행 여부 결정 ∘ 비상근무, 주요현안업무 추진 부서 예외 인정 - 현업부서가 아닌 내근 부서라 할지라도 비상근무, 주요현안업무로 인해 휴일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부서장 책임하에「의무휴일제」예외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자체 내부 결재후 시행 󰏚 본부 운영현황(문제점) ○ 본부에서도 시 방침에 따라 의무휴일제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 주말 현장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업부서 성격에 맞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 주말에 한강공원 방문시민이 집중되기 때문에 현장점검 및 민원응대 등을 위해 주말 연속 근무 필요성 증가 ※ 서울대공원 등 현업부서에서는 의무휴일제 미적용 󰏚 개선방안 ○ 2017.1월부터 「의무휴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토·일 연속 초과근무 인정 - 휴일근무명령의 경우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 인정 ○「가정의 날」 확대 실시와 관련해서는 수, 금 가정의날 활용 적극 시행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무휴일제」적용제외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3328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은 (02-3780-0711) 관리번호 D00000285965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