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개발 체비지 대부관련 질의 회신 1. 강북구 도시계획과-10243(2016.12.2)호와 관련입니다. 2. 대부의 경우 용도가 실제상황과 관련공부간 상이할 경우 대부 적격 및 부적격 판단기준과 부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대해 질의한 사항이나 체비지 관리에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부 질의회신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해수 개발지관리팀장 이영수 도시활성화과장 12/29 김승원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44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도시활성화과 / 전화 2133-4654 /전송 2133-4908 / seawater@seoul.go.kr / 대시민공개
10761611
20211012194701
본청
도시활성화과-14452
D000002859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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