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 민원 관련 동작구청 담당자의 답변에 화가 나므로 동작구청이 조합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법과 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관련 법조항과 규정을 알려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바, 현재 관련법상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인가권과 감독권한이 있는 동작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관련 민원을 동작구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작구에서 관련 민원 검토 후 회신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대영 주택제도팀장 한광모 주택정책과장 12/2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2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21 /전송 02-2133-0752 / choikal@seoul.go.kr / 부분공개(6)
10761498
202110121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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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3224
D00000285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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