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 폐기 결과보고(페니라민) 1. 관련문서 ○ 대응관리과-900(2010.02.03)호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 처리 보고방법 변경시달』 ○ 목동119안전센터-6035(2016.12.28.)호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페니라민) 처리계획 보고』 2. 위와 관련 우리119안전센터에서 관리 ․ 사용하고 있던 의약품 중 사용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아래와 같이 폐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가. 폐기일자 : 2016. 12. 29. 나. 폐기장소 : 강서연세병원 응급실(약국) 다. 폐기품명 의 약 품 명 단 위 수 량 폐기 사유 유효 기간 비 고 페니라민(항히스타민) 앰플 10 유효기간 만료 2016. 12. 29. 붙임 : 의약품 폐기 의뢰서(페니라민) 1부. 끝. ★담당자 이예지 3팀장 임용호 119안전센터장 12/29 정길수 협조자 시행 목동119안전센터-6053 ( ) 접수 ( )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39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49-0119 /전송 02-2644-4727 / / 대시민공개
10760929
202110121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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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119안전센터-6053
D00000285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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