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색건축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율 산출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 “녹색건축인증”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율 산출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녹색건축인증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 비율의 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녹색건축인증기준 해설서’의 산출기준 해설 및 산출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안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m2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16년, 18%)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代방진표 건축기획과장 12/29 代홍성우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82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0760513
202110121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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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8249
D000002858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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