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시내버스 차고 설치기준의 적합성 등 조사확인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젼을 기원합니다. 2. 귀 구 관내 시내버스업체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3조 1항에 의해 차고설치 기준의 적합성 등에 대해 조사 및 확인 요청하오니 처리후 그 결과를 붙임양식에 따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수업체 : 범일운수(주) 나. 주 소 : 금천구 시흥동 271-51 다. 대 표 자 : 박도식 라. 조사사항 : 사무동 철거 및 이전 등에 따른 차고설치 기준의 적합성 등 붙임 : 1) 조사양식 1부. 2)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 세부내역(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온순현 운행관리팀장 이정권 버스정책과장 12/05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65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288 /전송 2133-1049 / osh8579@seoul.go.kr / 부분공개(7)
10759819
202110121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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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6579
D0000028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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