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 관계 법령 등 준수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대성운수(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노동 관계 법령 등 준수 요청 서울시 대중교통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귀 사의 노동조합 선거에 회사측에서 조합원들에게 특정후보의 추천서를 작성하거나 특정후보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해고하거나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노조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상기 민원이 사실인 경우에는 이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며,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점(조치)될 수 있습니다. 귀 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민원내용과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회사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홍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11/28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59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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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계 법령 등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5950 생산일자 2016-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홍 (02-2133-2267) 관리번호 D00000281841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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