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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노선간 증감차 허용 및 증차기준 조정 검토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4965 결재일자 2016.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신 이상훈 11/17 윤준병 협조 교통기획관 代이원목 노선팀장 김홍진 마을버스 노선간 증감차 허용 및 증차기준 조정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11 도 시 교 통 본 부 (버 스 정 책 과) 마을버스 노선간 증감차 허용 및 증차기준 조정 검토 마을버스 업체간 증감차 방안 마련 및 증차기준 조정을 통하여 마을버스 업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검토 사항[마을버스조합 요청사항] ◊ 마을버스 운수업체간 증감차 허용 ◊ 마을버스 증차기준 승객수 완화 1 운수업체간 증감차 검토 󰏅 타당성 검토 ❍ 운수업체간 자율적인 증감차는 차량단위의 일부 양도․양수에 해당되나, 노선여객운송사업은 차량 단위의 일부 양도․양수 불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③항(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 - 제2항 단서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는 해당 노선, 해당 노선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및 운송 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따라서, 운수업체 각각 증차 및 감차절차를 통한 사업계획변경이 이뤄져야 하며, 이 경우 증차기준 적용은 불가피함 - 증차와 감차가 각 자치구청에 별도로 이뤄지므로, 증차요청시 증차기준 부합여부 판단이 필수적임 ❍ 다만, 시내버스 잉여 T/O를 인수하지 않고, 마을버스 총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증차부담금은 미부과 조치 - 증차부담금에 대한 업체부담 완화, 차량의 효율적 활용 유도 󰏅 추진절차 ❍ 증감차가 필요한 각 운수업체에서 증차 및 감차를 각각 사업계획 변경신청하고 시(구)에서 승인하는 절차로 추진 ① 마을버스 증차신청(마을버스 회사 ⇨ 관할 자치구) - 증차를 신청한 업체는 구체적 차량확보 계획을 자치구청에 제출 ‣ 예 : 시내버스 잉여T/O 인수 또는 마을버스 총량내 증차(감차 노선 표기) ② 마을버스 증차승인 요청(관할 자치구 ⇨ 서울시) - 구체적인 증차대수 및 증차요건 부합여부, 차량확보계획을 명시하여 요청 ③ 증차지침 부합여부 검토(서울시) -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증차기준 부합여부 검토 - 마을버스 총량내 증차시 차량확보계획에 명시된 마을버스노선 감차여부 확인 ④ 증차승인 여부 통보(서울시⇨관할 자치구) - 증차기준에 부합하고 차량확보 계획을 충족하였을 경우 승인 통보 ※ 증차부담금 미부과 대상 및 재정지원 제외대상 명기하여 회신 2 증차기준 승객수 조정 검토 󰏅 증차기준 경과 일 시 내 용 ’09.5 승객수 기준 : 780명/대 이상(재정지원 포기시 650명/대 이상) 배차간격 20분 이상, 시내버스와 정류소 중복 3개소 이내 노선정비를 통해 시내버스 정류소 중복 50% 이상 완화한 경우 ’11.4 승객수 기준 : 854명/대 이상(재정지원 포기 기준 삭제) 배차간격 20분 이상, 시내버스와 정류소 중복 3개소 이내 노선정비를 통해 시내버스 정류소 중복 60% 이상 완화한 경우 ’13.6 승객수 기준 : 854명/대 이상 배차간격 20분 이상, 시내버스와 정류소 중복 4개소 이내 노선정비를 통해 시내버스 정류소 중복 60% 이상 완화한 경우 전체 승객중 초중고생(청소년) 이용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단, 대당 승객수 723명 이상) 󰏅 적정 증차기준 승객수 검토 ❍ 마을버스 손익분기점과 평균 수익률을 고려하여 증차기준 승객수 조정 ① 손익분기점 승객수 : 684명 - 표준운송원가(404,522원/대) ÷ 인당 수입(592원) = 684명/대 ② 마을버스 평균 수익률 반영 승객수 : 800명 - 평균 대당 수입(473,369원/대) ÷ 인당 수입(592원) = 800명/대 ※ 최근 6개월간 마을버스 총수입 및 승객수 연월 16.4 16.5 16.6 16.7 16.8 16.9 평균 인당수입 총수입 (백만원) 21,659 22,393 22,009 22,574 22,811 21,354 22,134(A) A÷B=592원 총승객수 (천명) 36,770 37,960 37,227 37,896 38,246 36,076 37,363(B) ※ 최근 6개월간 대당 평균수입 연월 16.4 16.5 16.6 16.7 16.8 16.9 평균 카드+현금(원/대) 471,029 471,440 478,821 475,920 481,121 461,884 473,369 ❍ 마을버스 증차기준 승객수는 마을버스 평균수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800명/대로 조정하여, 현재(854명/대) 대비 약 17% 완화 - 최소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미한 이용승객 감소에도 운송수지가 악화되어 마을버스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평균수입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안정적인 승객수 확보가 가능한 노선에만 증차를 허용하여 마을버스 운송수지 증대 도모 ※ 단, 청소년 승객수 20%가 넘는 노선의 기준 승객수는 684명/대로 조정 󰏅 증차기준 조정(안) 구 분 내 용 현 행 승객수 기준 : 854명/대 이상 배차간격 20분 이상, 시내버스와 정류소 중복 4개소 이내 노선정비를 통해 시내버스 정류소 중복 60% 이상 완화한 경우 전체 승객중 초중고생(청소년) 이용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단, 대당 승객수 723명 이상) 변 경 승객수 기준 : 800명/대 이상 배차간격 20분 이상, 시내버스와 정류소 중복 4개소 이내 노선정비를 통해 시내버스 정류소 중복 60% 이상 완화한 경우 전체 승객중 초중고생(청소년) 이용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단, 대당 승객수 684명 이상) 3 추진 계획 ❍ 2016. 11. 3주 : 마을버스 증차절차 및 기준 조정 방침 수립 - 운수업체간 증감차, 증차기준 승객수 조정 ❍ 2016. 11. 4주 : 마을버스 업무처리지침 개정 통보 - 마을버스조합 및 각 자치구 ❍ 2016. 12.1 : 개정 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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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4965 생산일자 2016-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신 (02-2133-2282) 관리번호 D000002806829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운영계획수립및조정 > 간선버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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