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남역 주변 역경사관로 개선방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303 결재일자 2016.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상훈 김준형 하상문 06/28 권기욱 협 조 하천관리과장 이진용 방재시설부장 代이도헌 「강남역 주변」 역경사관로 개선방안 검토 보고 2016.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강남역 주변」 역경사관로 개선방안 검토 보고 강남역 8번 출구 주변에 위치한 역경사 관로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기로 내부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관로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강남역 역경사관로 영향분석 및 강남대로 수방대책보고(시장님보고, 2016.5.3. 행정 2부시장님 보고 2016.5.11.) ❍ 물재생계획과- 6492호(2016.5.18.) 내부방침 ☐ 추진경위 ❍ ‘08.1.3 ∼’12.5.15 : 강남대로 하수암거확충공사 시행(역경사관로 포함) - 설치 개요 : ▣1.5x1.5m @3, L=36m ❍ ‘16. 1.29 : 역경사 관로 분석결과 및 추진방향 보고(행정2부시장) - 외부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역경사 관로 개선여부 결정 ❍ ‘16. 2.17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개최 - 전문가 대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 ❍ ‘16. 2.18 : 역경사 관로 개선 추진보고(행정2부시장, 정책특보) ❍ ‘16. 3.15 : 공사 추진주체 결정을 위한 회의개최(시·구) ❍ ‘16. 3.23 : 서초구청장 면담(물순환안전국장) ❍ ‘16. 3.30 : 서초구 공사요청 공문시행(시→구) ❍ ‘16. 4. 1 : 근본적인 대책 우선 시행후 필요성 등 검토(구→시) ❍ ‘16.5.3, 5.11일 : 시장 및 행정2부시장 보고(도시기반시설본부 시행) ☐ 추진방향 ❍ 사업시행 주체 : 서울시 직접시행 (도시기반시설본부) - 근거 :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 사유 ‧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서초구에 수차례 공사시행을 요구하였으나, 도시계획변경, 공사 추진시 보상 업무를 제외한 관리청 공사시행에는 부정적 ‧ 부적절한 하수관로가 장기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을 조속 해소하기 위하여 시 직접공사 시행 필요 ❍ 도시계획시설 변경 : 역경사 개선공사와 병행하여 추진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실시계획인가, 보상 등 정상적인 사업시행 절차 이행시 역경사관로 개선공사 장기화 -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기존 도로에 설치된 지하도로(지하철 출입구)의 위치변경으로 토지매수 절차가 불필요하고, 지하상가 내 점포 1개소 이전 및 영업손실 보상은 공사와 병행하여 협의보상 처리 ❍ 소요 사업비 예산조치 : 일반회계 예산 투입 - 당초 강남대로 하수암거 설치공사가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국비포함) - 기존 공사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공사로 일반회계 재정투입이 필요하므로 우선 하천관리과 기정예산(80억원)으로 공사 착수하고 잔여 사업비는 2017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 ▶ 소요사업비 개략산출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설계비용 공사비용 산출 감리비 등 비고 지하상가 지장물철거 및 재설치 4,344 148 3,958 238 역경사관로개선 공사비용 1,217 42 1,094 81 합계 5,561 190 5,052 319 · 공사비는 개략 공사비로 감리비를 포함 상세 설계 후 최종 확정하고, 보상비는 감정평가 후 반영(설계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비용 포함) ☐ 세부추진 계획 ❍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도시기반시설본부) - 기한내 공사완료를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기 계약되어 추진중에 있는 기존 공사에 설계변경(공사,설계) 추진 · ‘16년 7월∼9월(설계), ’16년 10월∼‘17년 5월(공사) ※ 정상적 입찰공고를 거쳐 설계, 공사 추진시 2016.5월까지 관로개선 불가능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시행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서류 작성(도시기반시설본부) · 지장물 정밀조사 및 설계에 맞추어 실시설계용역에서 도시계획입안 자료 작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추진(물재생계획과, 서초구) ❍ 사업시행을 위한 강남역 8번 출입구 폐쇄 및 상가이전 - 강남역지하쇼핑센터 및 입주상인 공사설명회 개최(물재생계획과, 보도환경개선과) - 강남역 지하쇼핑센터 입주점포(C-16호) 이전 및 재설치 보상 · 이주비용 등 영업권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 서초구청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업시행 인가고시 전 협의보상 추진(물재생계획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서초구) · 점포 이전 재설치 장소 협조 등 지원(보도환경개선과, 서울시시설관리공단) ❍ 예산조치에 관한 사항 - 하천관리과 기정예산 중 잔여예산 23억원중 일부 약 18억원 우선사용 · 지하상가 지장물 철거 및 재설치 설계비용 · 역경사관로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비용 · 공사 저촉구간의 강남지하상가 점포 보상비용 등 · 관로개선공사 비용 일부사용 ※‘16년 잔여예산 5억원은 유역분리터널 본선 발주와 보상비 집행에 사용 - 공사시행에 부족예산은 2017년 일반예산으로 약38억원 편성(하천관리과) · 총 소요금액 56억원 중 ‘16년 배정 18억원을 제외한 금액(상세 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향후계획 ❍ ‘16. 7월 : 역경사관로 용역 계약체결(도시기반시설본부) ❍ ‘16. 7월 : 공사설명회 개최 및 감정평가 의뢰(물재생계획과) ❍ ‘16. 8월 : 공사구간내 편입점포 영업권 손실 등 감정평가(서초구) ❍ ‘16. 9월 : 편입점포 협의보상 추진(서초구, 도시기반시설본부) ❍ ‘16.10월 : 공사착공(도시기반시설본부) ❍ ‘16.10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서초구) ❍ ‘17. 5월 : 공사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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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주변 역경사관로 개선방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303 생산일자 2016-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훈 (02)2133-3786) 관리번호 D000002657589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수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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