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6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 예산교부 수정(경상보조)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6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 예산교부 수정(경상보조) 1. 시 역사문화재과-1972(2016. 2. 2.) 관련입니다. 2. 2016년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5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6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경상) 나. 보조사업자 : 종로구청 등 8자치구 다. 교부결정액 : 193,540,000원(일억구천삼백오십사만원)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구분 문화재명 국비 시비 합계 비 고 합 계 103,700 89,840 193,540 1 종로구 경상 서울 흥인지문 등 11개소 57,500 24,640 82,140 2 중 구 경상 서울 한양도성 등 5개소 35,000 15,000 50,000 3 용산구 경상 서울 효창공원 7,000 3,000 10,000 4 은평구 경상 금성당 4,200 1,800 6,000 5 종로구 경상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및 통신비 - 10,000 10,000 6 광진구 경상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및 통신비 - 2,200 2,200 7 성북구 경상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및 통신비 - 2,200 2,200 8 노원구 경상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및 통신비 - 3,000 3,000 9 마포구 경상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및 통신비 - 3,000 3,000 10 동작구 경상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및 통신비 - 3,000 3,000 11 서초구 경상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및 통신비 - 22,000 22,000 효령대군 묘역 노후 통신시설 교체 라.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재 방범·방재 시설설치,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교부결정된 방범·방재시설설치사업은 문화재청 방범·방재설치 사업지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을 것. 3) 집행잔액은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할 것. 4) 방범·방재시설설치 사업 수행시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담보책임, 부실공사시의 시정책임 등을 명백히 한 계약이행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고, 착공보고, 준공보고 및 정산보고는 반드시 할 것. ※ 준공보고 시 산출물 또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보고 5)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을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때에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6)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붙임 : 문화재청 방범·방재설치사업 지침 1부. 끝.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보존팀장 박성규 역사문화재과장 02/16 강희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7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6 /전송 02-768-8873 / kdc.k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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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 예산교부 수정(경상보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기획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736 생산일자 2016-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천 (02-2133-2636) 관리번호 D000002522736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문화재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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