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요청 1. 2016. 9. 13.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이 200명이상인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자 하오니 귀 부서에서 운영중인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등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곳에 ‘붙임’ 글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게시글 본문(안) 1부. 2. 자치구 연락처 1부. 3. 공기공급장치 설치가능업체 현황(서울시)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김가은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12/29 이철해 협조자 주무관 김태환 시행 물재생시설과-182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50 /전송 02-2133-1043 / monnan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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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업체 현황(2016.12.서울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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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8234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가은 (02-2133-3850) 관리번호 D000002858298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개인하수및분뇨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