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요청 1. 2016. 9. 13.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이 200명이상인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자 하오니 귀 부서에서 운영중인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등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곳에 ‘붙임’ 글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게시글 본문(안) 1부. 2. 자치구 연락처 1부. 3. 공기공급장치 설치가능업체 현황(서울시)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김가은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12/29 이철해 협조자 주무관 김태환 시행 물재생시설과-182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50 /전송 02-2133-1043 / monnan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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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4701
본청
물재생시설과-18234
D000002858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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