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수정가결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18319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17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현종 배형우 김용복 류경기 12/29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교육환경지원팀장 서경란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수정가결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12.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수정가결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과 ○ 발 의 자 : 김혜련, 서윤기, 박호근의원 외 33명 ○ 발 의 일 : 2016년 10월 5일 ○ 상 정 일 :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12월 1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제정 사유 ○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시교육청·자치구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어, ○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제화 필요 󰏚 주요 내용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정의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평가 실시를 규정 ○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발 의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형혁신교육지구”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②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시민, 교육전문가, 학계 등과 교육협력체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형혁신교육지구”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②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정안과 같음) 제4조(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 ①시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시 구청장이 실시한 자체평가와 교육감이 실시한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 ①시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시 구청장이 실시한 자체평가 후 교육감이 실시한 종합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③(생략) ④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서울특별시의원 2명과 혁신교육지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생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③(제정안과 같음) ④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서울특별시의원 2명과 혁신교육지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양성평등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③ (제정안과 같음) 󰏚 세부 내용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6.12.29(목) ○ 개정 조례 공포 : ’17. 1월 붙임 : 1.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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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18319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종 (02-2133-3929) 관리번호 D0000028584112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혁신교육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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