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기관대응수칙」 개정 결과 보고 1. 개정배경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훈련(’16.10.19.)시 도출된 미흡사항 반영·개선 ○ 국민안전처 현장조치행동매뉴얼 표준안 시달(’16.11.9.)에 따른 서식 적용 2. 우리시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기관대응수칙을 개정하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훈련 결과 반영 · 초기상황관리 단계에서 지진에 대한 대응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지진이 실제 서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파악 필요 ⇒ 상대적 영향인 ‘진도별’ 기준 추가 · 국민안전처 지진재해대응시스템 등 활용방법을 매뉴얼에 추가 - 국민안전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표준안 서식 적용 · 기관대응수칙도 같은 방식으로 수정 - 인사변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붙임 : 1.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부. 2. 지진재난 기관대응수칙 1부. 끝. 담당자 김라리 재난협력팀장 오재경 상황대응과장 12/29 代오재경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73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529 /전송 768-8944 / lari318@seoul.go.kr / 부분공개(5)
10757246
20211012194701
본청
상황대응과-17381
D00000285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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