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 공사기한 연기 보고 (노량진동 119-113)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전소영 고신석 12/29 천성훈 협 조 명에 의하여 사당1동외 14개동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수행 중 준공기한 연기 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12. 29. 지방시설서기 전소영 1. 준공기한 연기 및 작업지시 변경 대상 연번 위치 수요가 공사기간 작업지시번호 공사 개요 시공업체 1 노량진동 119-113 이정화 ‘16.11.29.~ ’16.12.24. 신설-258 30mm * 1m 부경건설/ 부성이앤씨㈜ 2. 준공기한 연기 및 작업지시 변경 사유 - 리모델링 공사 하면서 내부 사정(공사자재 미철거 등)으로 인하여 수요가 원에 의한 준공기한 연기 3. 처리의견 상기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준공기한을 변경하여 급수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번 위치 당초 공사기간 변경 공사기간 비 고 1 노량진동 119-113 ‘16.11.29. ~ ’16.12.24. ‘16.11.29. ~ ’16.01.23. 2차 연기원 붙임 : 공사연기원 각1부. 끝.
10755343
20211012194701
본청
시설관리과-36825
D00000285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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