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 관련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 관련 질의 회신 1. 양천구 균형개발과 - 12645호(2016.12.22)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에 대한 결정권자와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은 당해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구청장 결정권한)되어 있지 않으나, -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에서 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인지 양천구청장인지 여부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38조(지구단위계회 내용의 해석)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최대개발규모 내에서 필지간 공동개발(지정)의 변경, 건축물의 주된 방향이 대지 조건상 부득이하여 전면도로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등 건축물의 방향성 변경, 부득이하게 차량출입이 허용되어야 할 경우 등 차량진출입 금지구간의 변경,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등은 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운용할 수 있다. 나. 우리시 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은 포함되지 않은 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다 할 수 없을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성훈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12/2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42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74 /전송 02-2133-0738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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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4292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74) 관리번호 D00000285820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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