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심의 결정서 (경남,롯데,상아아파트 외 1건 공용배관) =========================================== 부분공개(6) □ 심의대상 ○ 위 치 : 노원구 삼밭로 265 경남,롯에,상아아파트 외 1건 ○ 공용배관 지원 대상 및 금액 : 2,520세대 1,008,000천원 연번 위치 세대수 공사금액 지원금액 계 2,520 1,008,000천원 1 노원구 삼밭로 265 경남,롯데,상아아파트 1,890 1,619,700천원 756,000천원 2 도봉구 도봉로169길 31 도봉럭키아파트 630 501,380천원 252,000천원 신청부서명 현장민원과 작성자 공업주사 정상호 제출 년 월 일 2016. 12. 29 □ 심의위원회 의견 ◦ 금번 심의대상 경남,롯데,상아아파트 외 1건의 공용배관은 1987년과 1990년 건축허가로 시공된 건물로서 아연도강관으로 시공되어 녹물 출수 및 누수 등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개량이 필요하므로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의결함. 2016. 12. 29.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심의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철규 12/29 박철규 적정 위 원 요금과장 이병호 이병호 적정 위 원 급수운영과장 이계환 이계환 적정 위 원 시설관리과장 장종욱 장종욱 적정 위 원 현장민원과장 한병주 한병주 적정 담 당 주무관 정상호 정상호 적정
10755056
20211012194701
본청
현장민원과-20891
D000002859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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