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청 민원 통보대상 현장확인 결과 보고

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청 민원 통보대상 현장확인 결과 보고 1. 관련문서 〇 예방과-14686(2016.12.21.)호 「용산구청 민원사항 통보관련 현장 획인 계획」 〇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28268「민원사항 통보」 2. 위와 관련, 용산구청으로부터 통보된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민원개요 1) 대 상 : ******************** 2)민원내용 : ****************************** *********** 나. 확인결과 1) 확인일 : 2016. 12. 23.(금) 2) 확인자 : 소방위 유경문, 소방교 최정현 3) 확인결과 ○ 민원대상 건축물은 지상5층, 연면적 796.52㎡건축물로써, 1층 (121.73㎡) 2층(200.48㎡)은 근린생활시설, 3~5층은 다세대주택으로 사용함. ○ 1층 7개실, 2층 19개 실을 원룸형태의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에 공동 취사시설이 설치됨. ○ 객실 26개 중, 영업주 입회, 임차인 동의하에 1,2층 총5개 객실 표본검 사 결과 숙박(침대)은 제공하고 있으나,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 설’(책상)을 갖추고 있지 않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서 규정한 고시원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영업주가 여타 객실도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은 없다고 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7의 2 고시원업[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다. 조치계획 1) 건축주(1층 이중곤, 2층 이상헌) 및 영업주(이은아)에게 객실에 ‘학습자가 공 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 9조 에 의거 안전시설 등을 설치토록 안내공한문 발송. 2) 1,2층 근린생활시설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특별법」제15조에 의거 소화기구(주방 자동확산소화기, 소화기), 피난기구(피난구유도등) 설치토록 조치명령 붙임 : 현장 확인사진 1부. 끝. 담당자 유경문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12/29 이은와 협조자 담당자 최정현 시행 예방과-15070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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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민원 통보대상 현장확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070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문 (02)795-1190) 관리번호 D000002859299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