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특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통보(공릉동도깨비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노원소방서 수신 ******************** ***********************************************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통보(공릉동도깨비시*) 1. 관련근거 가.예방과-20346(2016.12.12.)호 「2016년 겨울철 소방특별조사 변경 계획」 나.예방과-20682(2016.12.19.)호 「소방시설 조치명령 사전통지(공릉동도깨비시*」 2*******************전통시장 ****************************************************************************************************************************************** ↳ 확인점검기간 : 조치명령기간 만료일의 익 일로부터 10일간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4조의 2 규정에 따라 이행기간 만료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 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과(☏02-977-4119)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 임 :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안정은 검사지도팀장 양점철 예방과장 전결 12/29 김진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21299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6-6119 /전송 02-949-4119 / jjunggg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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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통보(공릉동도깨비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299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은 (02-976-6119) 관리번호 D000002859293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