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건축허가(1차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통보************ 1. 동작구청 건축과-30682(2016.12.28.)호 “건축허가(제1차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와 관련입니다. 2. 신청하신 ************************* 소재 건축물에 대한 소방협의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허가 동의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아래사항을 준수하시어 소방시설 등이 해당 법규정에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조사항 가. 상기 건축물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소방시설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방화구획 등 방화관련시설은 제 법규(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 전관리법)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기 건축물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재 협의하여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허가 동의에 따른 안내문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전광배 예방팀장 박종률 예방과장 12/29 최광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996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5 /전송 02-846-1194 / 42469@seoul.go.kr / 부분공개(6)
10753099
20211012194701
본청
예방과-19963
D000002859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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