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공직기강확립 강화 자체계획 연장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4149(2016.9.27.)호『청청탁금지법 시행관련 공직기강확립 강화 계획(알림)』 나. 신도림119안전센터-4321(2016.10.21.)호『청탁금지법 시행관련 공직기강확립 강화 자체계획 수정보고』 2. 위와 관련, 신도림119안전센터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공직기강확립 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간 : 2017. 1. 01. ~ 2017. 1. 31. 나. 교육교관 : 센터장(해당팀장) 다. 교육횟수 : 주1회이상(매주 수~목요일 / 팀별 실시) ※ 수시교육-사안발생시 라. 교육방법 및 내용 - 한권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활용 - 부정청탁 분야 및 공직기강 확립분야 - 유사시 대비 준비태세 확립 분야 등 3. 행정사항 : 본서 해당팀장 및 자체 교육종료후 결과를 붙임3의거(교육사진포함) 내부결재 후 자체보관하고, 추후 행정팀 자체실적 제출예정. 붙임 1.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공직기강확립 강화 계획 1부 2. 한권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1부 3. 청탁금지법 교육일지 1부. 끝. 서무담당 노성규 진압3팀장 이기평 119안전센터장 12/29 정성택 협조자 시행 신도림119안전센터-5478 ( ) 접수 ( ) 우 082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9길 57 / 전화 0226718119 /전송 02)2671-2119 / 2011050130@seoul.go.kr / 부분공개(5)
10752882
20211012194701
본청
신도림119안전센터-5478
D000002858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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