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전 요양급여비 장기 미상계 환수금 안내 1.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과-3592(2016.12.27.)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12565(2016.12.7.)호 관련입니다. 2. 요양기관 휴폐업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상계되지 않는 환수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상세내역[붙임 2]을 전달하오니 환수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관련근거 : 「2016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p.62) - 지원금 환수 관리 : 요양기관이 휴폐업되었거나 6개월 이상 전산상계된 금액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관리본부로 통보 후 보건소에서 직접 환수 ************************************************ ※ 입금 시 입금자명을 필히 보건소 기호로 하여 입금 붙임 1. 희귀질환자 사전요양급여비 장기미상계 환수금 상세내역 1부. 2. 관련 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노원구청장 ★주무관 김현경 건강환경지원팀장 代김현경 건강증진과장 12/29 박영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69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86 /전송 02-2133-0725 / public409@seoul.go.kr / 부분공개(6)
10752426
20211012194701
본청
건강증진과-26987
D00000285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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