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동물보호 결과보고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874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승진 이운오 12/29 홍순성 협 조 2016년 동물보호교육 결과보고 2016. 12.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동물보호교육 결과보고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동물보호 문화 확대를 통한 동물과의 공존을 위하여 대상별로 맞춤형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제3항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3조 ❍ 관련방침 -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시장방침-141, ‘14.5.2) - 동물보호 청책제안에 따른 동물복지추진계획(시장보고-‘15.8.25, 방침-‘15.9.1)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2016년도 시행계획(‘16.1.8.) Ⅱ 사업개요 ❍ 교육방향 : 생명존중를 바탕으로 한 동물보호와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 교육과정별 목표 교 육 명 교육대상 목 표 초등학교 동물사랑지킴이 교육 초등학교 4,5,6학년 15,000명 미취학아동 동물보호 교육 유치원, 어린이집 7세반 유아 2,000명 반려동물 교실 반려견 놀이터 이용 시민 8회 ❍ 추진기간 : ‘16. 2 ~ 11월 ❍ 추진방법 : 교육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사단법인이 참여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 진행 ❍ 교육내용 : 동물 생태 및 행동양식, 우리주변의 동물에 대한 이해 확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수칙 Ⅲ 교육결과 1 초등학교 동물사랑 지킴이 교육 ❍ 추진 실적 - 122개 학교 660개 학급 16,094명 교육 - 동물사랑지킴이 위촉장 수여 : 71개 학교 7,208명 발급 ❍ 교육사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16시간(학교사정에 따라 4,6,8,10 시간 단축 가능) - 교육내용 : 동물보호 이론교육(3시간이상) + 실습교육(수의사 특강 1시간) ▸ 살아있는 동물, 함께하는 동물, 동물을 기르기 전에, 반려동물 바로알기 ▸ 동물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성숙한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는 인성교육 - 동물사랑지킴이 위촉 : 4시간 이상 교육 이수한 학생 대상 ❍ 운영성과 및 평가 - 초등학교 동물보호 교육 운영위원회 참석 (3회) : 학생들 관심과 호응도 높고, 동물보호위촉장은 학부모들도 질문할 정도로 홍보효과가 좋음 - 초등학교 교육 커리큘럼이 꽉 짜여 있어 담임선생님 부담 줄여줄 필요 있음 ❍ 2017년도 바뀌는 내용 - 대상확대 : 고학년(4,5,6학년)⇒ 전학년 - 시간변경 : 저학년 2시간(동영상/실습) 고학년 3시간(동영상/이론/실습) ▸ 동영상은 미리 담임교사가 상영하여 협력수업(co-teaching)할 수 있도록 지원 2 미취학 아동 동물보호 교육 ❍ 추진 실적 - 55개 유치원·어린이집 108학급 2,080명 교육 ❍ 교육사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1시간 내외 - 교육내용 : 생명존중(학대방지), 동물등록, 외출 시 지켜야 할 점, 안전 등 - 교육방법 : 교육 강사가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교육 ❍ 운영성과 및 평가 - 어린이들은 동물에 쉽게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함 ⇒ 어릴 때 감정이입은 성인이 되었을 때 태도를 형성하므로 향후 기대 가치 높음 -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재 배포 ⇒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형성 기대 - 동물범위를 확대하여 야생, 실험 동물 등에도 관심 필요함을 추가 할 예정 3 반려동물교실 ❍ 추진 실적 구분 교육일자 교육내용 참석인원 비고 상반기 4.10. 반려동물 교육의 필요성과 원칙 80 4.3. 우천 4.17.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 만들기 60 4.24.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80 5.1. 반려동물이해하기 80 하반기 9.4. 반려동물이해하기 70 10.2. 우천 9.11. 반려동물 교육의 필요성과 원칙 70 9.25.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 만들기 60 10.9. 문제 행동의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50 합 계 550 ❍ 교육사진 ❍ 교육개요 - 시간 : 2016.4월 및 9월 매주일요일 14:00~16:00 총8회 - 장소 : 마포구 월드컵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 강사 : (사)서울시 수의사회 산하 반려동물 행동학 연구회 소속 수의사 Ⅳ 향후계획 ❍ 2017년도 동물보호 교육 계획 수립 - 반려동물교실 확대 운영방안 검토 : 2개놀이터, 각8회씩 ⇒16회 방안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용한 동물보호교육 확대 검토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동물보호교육에 참여할 명예감시원 모집하여 어린이, 시민 등 대상으로 동물보호교육 활동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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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동물보호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874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승진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2859132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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