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정란*******************************************************) (경유) 제목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추가 보완 요청 (가칭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비전센터) 1. 송파구 청소년과-18859(2016.12. 7.), 우리부서에 접수(47671, 2016.12.12.)된 민원, 청소년담당관-21417(2016.12.13.)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또는 귀 구에서 이송)한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서류가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보완을 요청한바 있으나, 아래와 같이 사유로 추가 보완 요청하오니 2017. 1.13.(금)까지 송파구 또는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정관 ○ 정관 제4조(사업) 제7호 ‘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 사업’은 정관 제3조(목적)와 부합하지 않음 □ 17년 및 16년 예산서 ○ 목적사업 수입은 사업계획서와 부합하지 않음 ○ 컴퓨터, 책상 등 비품이 지출에 책정되지 않음 □ 법인설립취지서의 사업내용은 정관 제4조(사업)와 일치하지 않음 □ 법인소개서 ○ 주된사업은 정관 제4조(사업)와 일치하지 않음 ○ 상근직원이 1명이나 예산서에는 2명으로 일치하지 않음 □ 재산목록 : 컴퓨터, 책상 등 비품이 보통재산으로 책정되지 않음 붙임 관련공문 1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윤 청소년권리팀장 정국량 청소년담당관 12/29 박대민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225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14층 청소년담당관 / 전화 2133-4132 /전송 2133-1430 / miroday@seoul.go.kr / 대시민공개
10751918
20211012194701
본청
청소년담당관-22506
D000002859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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