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선장내 승객편의시설 임대 승인(아리랑하우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선장내 승객편의시설 임대 승인(아리랑하우스) 1. 수상관리과-4490(2013.9.3)‘유선장 시설의 임․전대 관리방안’ 관련입니다. 2. 아리랑하우스가 신청한 임대 승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가하여 유선장내 승객편의시설 임대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승인내역 (수상기획과-1545, 2015.12.30. 임대 승인사항과 동일) 선착장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기간 임대차면적 용 도 아리랑하우스 홍정희 정상원 2017.01.01 ~ 2017.12.31 총 64.80㎡ · 1층 편의점 정선주 2017.01.01 ~ 2017.12.31 총 10.52㎡ · 1층 커피숍 나. 승인조건 1. 유선장 시설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허(모든 전대 및 유사형태의 전대는 불허) 2. 다만, 유선사업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임대 허용 3. 편의시설이라도 유선의 안전운항, 위해방지, 공공복리 증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 허용 4. 임대 승인기간은 하천점용허가 기간과 동일(임대기간 만료시 연장가능) 5. 수상레저사업,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은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신고 등 절차를 필한 후 해당사업을 영위할 것. 6. 임대승인 가능 시설이라도 사전 승인받지 않은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붙임 : 아리랑하우스 임대계획서 및 임대차계약서 1부. 끝. 주무관 박은희 수상기획과장 오승호 운영부장 12/29 최규해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06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24 /전송 02)3780-0803 / peh800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유선장내 승객편의시설 임대 승인(아리랑하우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4066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희 (02)3780-0824) 관리번호 D0000028593638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유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