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측량기준점 복구비 부과 관련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지적측량기준점 복구비 부과 관련 회신 1.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20952(2016.12.22)호와 관련입니다. 2. 지적측량기준점 복구비 부과대상으로 통보된 우리사업소 구간 2개소(8536번, 7888번) 도로(신길로)는 금년도(2016년) 포장정비(재포장) 구간으로, 3. 도로법제90조(부대공사의비용)에 의해 포장노후 및 파손에 따른 정비(재포장)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적측량기준점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은 설치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조경현 도로보수과장 12/29 김준섭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7665 ( ) 접수 ( ) 우 / www.seoul.go.kr 전화 3284-5443 /전송 842-163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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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복구비 부과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7665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현 (3284-5443) 관리번호 D0000028593838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점검및도로유지보수 > 포장도로정비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