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장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 [(주)더원코스메틱_디시즈리얼리지스트트리트먼트 등 2품목]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9821(2016.12.28.)호와 관련입니다. 2. “(주)더원코스메틱”이 자진회수 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화장품법」 제23조의2에 의거 다음의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판매업체 품목명 해당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사유 ㈜더원코스메틱 디시즈리얼리지스트트리트먼트 FC01 (2017.02.04.) AE01 (2018.01.03.) AE02 (2018.08.10.)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에 대한 사용기준 초과 우려가 있어 자진회수 보나쥬르아크클리어리무버 NE01 (2017.05.18.) NE02 (2017.06.16.) NE03 (2017.11.04.) NE04 (2017.11.26.) 붙임 : 관련공문 및 회수안내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의약업무부서) 주무관 장광덕 의약무팀장 代박종환 보건의료정책과장 12/2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16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553 /전송 02)2133-0724 / kdjang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0750370
2021101219470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1671
D000002859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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