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혼합주택단지 잡수입 배분 관련 등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혼합주택단지 잡수입 배분 관련 등 질의 안녕하십니까? 유상수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혼합주택단지 잡수입 배분관련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각각의 소유권자로서 서울시준칙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잡수입을 관리면적 비율로 배분할 경우 임대주택단지 비율에 대한 지분은 소유권자인 임대사업자의 몫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몫인지? 회신1] 입주자(소유자)가 기여한 잡수입은 비율에 따라 임대사업자(소유자)에게 권리가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에 대하여는 입주자 및 사용자 모두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관리규약에서 정한 잡수입의 사용에 따라 집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용을 분양단지 관리규약의 지급근거를 사유로 서울시준칙 제99조에 의한 별도의 협약서(별표6-2)에 정한 임대주택단지 비율 지분(잡수입)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분양주택단지 비율 지분에서 지출하거나 분양세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로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2]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잡수입으로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제외한 입주자등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유상수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28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40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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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택단지 잡수입 배분 관련 등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4059 생산일자 2016-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85693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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