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정필창(11486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38번길 190 양주자이아파트 508동 404호 )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역 승차대 관련) 정필창님 안녕하십니까? 정필창님께서 서울역 택시승차대 이용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택시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시행규칙 제44조를 보면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대형택시 또한 서울역 앞 모범택시승차대 내 승객을 승·하차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이호민 주무관(02-2133-2329)에게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필창님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민 택시관리팀장 代이태경 택시물류과장 12/2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6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9 /전송 02-2133-1050 / homin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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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8688
D000002857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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