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난방정유량밸브의 관리의 주체가 문의) 1. 배종선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소>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난방 계량기 바로 옆에 위치한 난방정유량밸브의 관리의 주체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2〕에서 전용부분의 범위를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계량기 등 전용부분을 구별 할 경우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 하고 그 후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정하였으므로 계량기 옆에 위치한 난방정유량밸브는 전용부분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항상 배종선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28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40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0747148
20211012194425
본청
공동주택과-24061
D000002856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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