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감사 요청에 대한 답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중계주공5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17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30 (중계동, 중계5단지주공아파트)) (경유) 제목 특별감사 요청에 대한 답변 알림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중계주공5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우리시에 2014년에 진행된 경비·청소용역 입찰 관련 사항과 생활하수관 교체 공사 업체 선정 및 소화기 구매 의결 건에 대한 감사요청 사항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지도·감독권자인 노원구로 이송하여 조사토록 하였으나, 2016.11.2.~4(3일간) 진행된 노원구의 실태조사시 경비·청소용역 입찰 관련 사항은 조사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동참하고자 추진한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업체 선정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미반영을 이유로 규정위반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서울시의 직접조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과-18170(2016.10.07.)호와 공동주택과-18950(2016.10.18.)호 및 2016.10.17. 우리시 담당직원이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설명 드린바와 같이 경비ㆍ청소용역 입찰 관련 사항은 노원구청에서 2015년 1월 조사를 하였던 사항으로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한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에 해당되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3호(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항의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중 발전기와 유사하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설비이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전기료 절약분에서 공사비(대여료)를 상환하는 것은 장기수선공사에 대한 비용을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 입니다. 끝으로 중계주공5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서울시의 직접조사를 요청하고 있으나 2016.11.2.~4(3일간) 진행된 노원구의 실태조사 시 우리시 직원이 노원구의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강성수 주무관, 2133-729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12/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9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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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특별감사 요청에 대한 답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3950 생산일자 2016-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285541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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