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접수번호 20161219002774호와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접수번호 20161219002774호와 관련) 이규남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민원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 및 조례개정 요구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前(전)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의 내용은 ‘동의서식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인적사항, 동의내용, 동의일자 등을 포함한 서식을 작성․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동의방법은 도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指章(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고,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요청방법 등은 귀 시의 여건 등에 맞게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며,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기 회신 드린 바와 같이 위 규정의 동의방법은 도정법 제17조제1항을 준용하고, 시행방법 및 절차는 우리 시 방침으로 시행중입니다. 아울러 위 규정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도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12/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6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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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접수번호 20161219002774호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656 생산일자 2016-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36) 관리번호 D00000285621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