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9289 결재일자 2016.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노리라 이원목 이대현 12/27 代이대현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2016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16.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16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업무 추진에 공로가 많은 우수자치구 및 유공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분야 󰏚 평가기간 : 2016. 1월 ~ 10월 󰏚 평가항목 : 4개 항목 / 13개 세부지표 󰏚 평가방법 ○ 평가지표별 정량평가 후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정성지표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최종점수에 따라 우수자치구 선정 󰏚 평가결과 반영 ○ 징수교부금 지급 : 31,780백만원 ○ 우수자치구 표창 : 우수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 종합 평가결과(정량·정성평가 종합) ○ 대 상 구(1개) : 강동구 ○ 최우수구(3개) :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 우 수 구(6개) : 종로구, 중구, 은평구, 금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 노 력 구(6개)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2 표창계획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6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3호) ○ 2016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결과 보고(교통정책과-28818, ’16.12.21) 󰏚 표창내용 ○ 기관표창 - 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016. 12월 - 표창대상 : 종합평가결과 우수자치구 16개 ○ 사업추진 유공공무원 표창 - 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016. 12월 - 표창대상 : 교통수요관리분야 평가사업 추진 유공공무원 - 표창인원 : 종합평가결과 우수자치구의 공무원 각 1명(총 16명) 3 향후계획 ○ 각 자치구 유공공무원 추천(→ 서울시) : ’16. 12. 27 ○ 본부 공적심의회(자체 공적심의) : ’16. 12. 29 ○ 표창 대상자 추천 및 상장번호 부여 요청(→ 인사과) : ’16. 12. 30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시장 표창장 배부 : ’17. 1월 중 붙임 :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1부. 2. 추천시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추천자현황, 공적조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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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9289 생산일자 2016-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리라 (02-2133-2227) 관리번호 D000002855420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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