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의집 재계약에 따른 부대비용 교부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노인의집 재계약에 따른 부대비용 교부 통보 1. 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45216(2016.11.25)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의 집(나눔노인의 집) 재계약에 따른 전세권변경 설정 부대비용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서류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금액 : 금137,000원(금일십삼만칠천원정) 나. 재배정 내역 (단위:원) 재배정처 임대주택 총임대료 금회 교부액 산 출 내 역 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 나눔노인의 집 137,000 137,000 부대비용 137,000 다.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지원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 주거지원, 사회복지보조(307-1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경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12/01 박기용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2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22 /전송 2133-072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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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집 재계약에 따른 부대비용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293 생산일자 2016-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경 (2133-7422) 관리번호 D000002822953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