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매장문화재 참관조사에 따른 완료조치 통보(용산구 용문동 5-24번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참관조사에 따른 완료조치 통보(용산구 용문동 5-24번지) 1. 용산구 문화체육과-30520(2021.11.24.)호 관련입니다. 2. 서울 용산구 용문동 5-24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매장문화재 참관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부지(124.4㎡)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참관조사를 시행한 결과, 고고학적인 문화층이나 유구·유물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부지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공사 시행이 가능하며, 조사 결과는 기록, 보존할 것. 나. 설치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 신고할 것. ※ 해당 자치구(문화체육과)에서는 본 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정윤경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1/25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6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31 /전송 02-768-8873 / jyk8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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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참관조사에 따른 완료조치 통보(용산구 용문동 5-24번지)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44154642 등록일 20211126
유형 생산년도
분야 문화관광 지역
원본시스템 서울시 제공부서 역사문화재과
작성자(책임자) 정윤경 생산일 2021-11-25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