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2022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4379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유진 박미영 안중욱 이진형 11/18 김성보 협 조 주무관 박재웅 「2022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11.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2022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4조(재난예방조치), 제56조(재정지원)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2조의1(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추진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2. 1. ~ ’22. 12.(1차(3월)/ 2차(6월)/ 3차(9월)) ○ 사업내용 :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응급조치 및 계측관리 비용 지원 ○ 사업예산 : 진단비용(1억원(시예산 50%)+1억원(구예산 50%)) 소규모 노후건축물 보수보강(1억원(시예산)) ※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 ※ ○ 보조금 지급 기준[시·구 분담률 ? 시 예산 : 자치구 예산 = 5 : 5]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비용을 전액 시비로 추진해 왔으나, ’21년 자치구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반영으로 ‘22년부터 자치구와 50% 매칭추진 ○ 사업대상 - 찾아가는 안전점검 및 직권 안전점검 결과 정밀조사 소견 있는 건축물 - 축대, 옹벽, 급경사지 등 주택 사면 - 기타 위험 요인으로 공공 위험이 있는 구조 ○ 사업절차 사업신청서 접수 (관리주체 → 자치구) ? 보조금 교부 (市 건축안전센터) ? 사업 시행 (자치구) 위험건축물(D, E급) 등 사업 신청 접수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심사 후 대상지 선정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등 용역 시행 ?? ’21년 추진실적 ○ 위험건축물 정밀안전 및 정밀안전점검 사업 - 8개 자치구, 10동, 157백만원 지원(정밀안전진단 3동, 정밀안전점검 7개동) 2 세부추진계획 ?? 추진내용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소요 비용 지원 ○ 구조물의 붕괴위험 제거 응급조치 및 계측관리 등 비용 지원 ※ 지원내용(예시)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응급조치 건축물?옹벽 계측관리 ?? 추진대상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직권?찾아가는 점검)시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 우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 및 주택사면(축대, 옹벽, 석축) ○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결과에 따라 방치된 위험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 ○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최근 위험 요인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 - 상가 등 노후 집합건축물로서 정밀점검 등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 ※ 제외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당사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인근 공사에 대한 피해 조사 등) ?? 추진방법 ① 사업계획서 제출 ○ 접수방법 - 관리주체(소유자 등) : [붙임1] 사업 동의서(신청서) 작성 (소유자 → 구) - 자치구(소관 부서) : [붙임2, 3] 사업 계획서, 교부 신청서 작성 (구 → 시) ※ 위험 시설물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 등에 따라 자치구 판단 하에 직권 신청 가능(붙임1 생략 가능) ②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선정 자문회의 개최 ① 전문가 현장조사 ○ 대 상 : 신규 응모사업 대상지 전수 현장실사 ○ 기 간 : ’22. 4월(1차), 7월(2차), 10월(3차) ○ 방 법 : 2인 1조 현장실사 - 담당 1명,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등) 1명 ② 지원대상 선정 자문회의 개최 ○ 자문위원 :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4인 이내(현장조사 인원 포함) ○ 개최일정 : ’22. 4월(1차), 7월(2차), 10월(3차) ○ 검토내용 - 안전등급, 신청 금액, 건축주 보수·보강 의지, 사후 관리방안 등 검토 - 사고발생 시 인접 건물 등 영향 정도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 고려 ③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완료 보고 ○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시 → 구) ○ 사업 완료 보고(구 → 시)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보고 ○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접수(예정) ?? 추진일정 2022년 (3월, 6월, 9월)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 신청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2022년 (4월, 7월, 10월)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서울시) (2인 1조: 담당 1명,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1명) ? 사업대상지 선정 자문회의 개최(서울시) ?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시 → 자치구) 2022년 11월 ? 사업시행 및 준공완료(자치구) ※ 2022년 내 사업완료를 원칙으로 함(이월 시 서울시로 이월 승인 요청)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3 행정사항 ○ (자치구)관리주체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산출 등 작성지원 및 용역, 공사 등 발주 조치 ○ (자치구)위험성이 없는 불필요한 신청 등 접수 금지(자체 민원처리) ※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 관련부서(건축과, 주택과, 재개발과 등) 안내 추진 붙임 1. 지원 사업동의서(신청서) 1부. 2. 사업 추진계획서 1부. 3.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붙임 1 지원사업 동의서(신청서) - 관리주체 작성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동의서(신청서) 지원내용 (해당 부분 체크) 정밀안전점검 [ ], 정밀안전진단 [ ], 긴급응급조치 [ ], 보수·보강조치 [ ] ) 주 소 (사업 대상지) 소유자 성 명 연락처 본인은 2021년 서울시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을 통한 상기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에 동의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건축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소유자(관리자)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 사업 추진계획서 - 자치구 작성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구 ○○과) 대상시설(건축물)의 특징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응급조치 등 필요성 간략히 기재 ?? 시설물 개요 ○ 위 치 : ○ 규 모 : 층수/연면적/구조/용도(옹벽 H= m, L= M) ○ 준공(설치)년월일 : ○ 안전등급 : ○급 (`00.00.00. 찾아가는(직권) 안전점검 결과/3종 실태조사 결과 등) ○ 기타 특이사항 - 행정조치사항(보수·보강, 퇴거 명령 등) 등 특이사항 기재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2.00.00. ~ 00.00. ○ 사 업 비 ★ 세부 산출내역서(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2개 이상 제출받아 최저가 견적 첨부) 항 목 사업비 (천원) 사 업 내 용 산출근거 정밀안전진단 계 ○ 신청사유 : 긴급성 등 합리적 이유 기재 ※ 긴급 응급조치의 경우 필요성(공중에 위험 정도), 응급조치 범위 등 상세 설명 ?? 관리주체(건축주) 의견 ○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건축주의 안전조치 의지(보수·보강 등) 및 경제적 부담 능력 여부 등 ?? 현황사진(위치도 포함) 붙임 1. 관리주체 사업 동의서(붙임1 참조) 1부. 2. 전문가 안전점검 소견서(자치구 자체 양식 활용) 1부. 3.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4. 건축물 대장 1부. 작 성 자 ○○과장 : ◎◎◎☎0000-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붙임 3 보조금 교부신청서 - 자치구 작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2021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신 청 자 주 소 서울특별시 OO구 OO로 123 기 관 명 OO구청 전화번호 000-0000 대표자명 OO구청장 OOO(성명) 교부신청금액 금 10,000,000원 (금일천만원) 입금계좌 은행명 우리 계좌번호 000-00000-000 예금주명 OO구청 사업개요 2021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2. 0. 0. 신청인 OO구청장 (인) ※ 공문 제출 시 직인 생략 가능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시 자문위원 검토 결과에 따라 교부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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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44105240 등록일 20211119
유형 생산년도
분야 건설 지역
원본시스템 서울시 제공부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작성자(책임자) 이유진 생산일 2021-11-18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