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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차-쌈지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타당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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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 용역비 조정 : 20,710천원 → 19,041천원(감1,669천원, 8.1%)
- 직접인건비 조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투입기술자 등급 조정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분석난이도 보정계수 조정 : 1.0 → 1.2
· 과업내용을 고려 보조원 산출인원수는 직접경비로 계상
- 기술료 조정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5% → 20%
- 손해배상보험료 조정 : 순설계비의 0.336% → 0%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62, ‘15.10.23)’에 의거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제149차-쌈지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타당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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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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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12 부서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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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09 부서 : 주차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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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12 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건설국 주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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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20 부서 :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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