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제149차-쌈지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타당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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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 용역비 조정 : 20,710천원 → 19,041천원
(감1,669천원, 8.1%)
- 직접인건비 조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투입기술자 등급 조정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분석난이도 보정계수 조정 : 1.0 → 1.2
· 과업내용을 고려 보조원 산출인원수는 직접경비로 계상
- 기술료 조정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5% → 20%
- 손해배상보험료 조정 : 순설계비의 0.336% → 0%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62, ‘15.10.23)’에 의거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제149차-쌈지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타당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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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149차-쌈지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타당성심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7159574 등록일 20160826
유형 기타 생산년도 2016
분야 건설 지역 금천구
원본시스템 기술용역 제공부서 주차관리과
작성자(책임자) 박상호 생산일 2016-08-23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