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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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2013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빛공해가 환경오염의 대상으로 규정됨.빛환경 관리계획은 '빛공해 방지법' 제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시·도에서 시행되는 계획임.
- 무분별하고 경쟁적으로 옥외에 밝고 현란하게 설치한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정온한 빛환경 조성 및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함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은 법률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서울시에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빛환경의 설치, 관리를 담당하는 세부 설치 및 관리의 주체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
- 관리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매뉴얼을 도출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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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목차)
1. 과업의 개요
2.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 관리의 목표 및 기본 방향
3.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 현황 및 빛공해 실태조사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 방안
5.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의 친환경 관리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방안
6. 옥외 LED 조명 설치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2.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 관리의 목표 및 기본 방향
3.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 현황 및 빛공해 실태조사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 방안
5.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의 친환경 관리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방안
6. 옥외 LED 조명 설치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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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30 부서 : 자연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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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25 부서 : 자연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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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6-13 부서 :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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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5-28 부서 : 건축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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