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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제3편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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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제3편 주거권)

문서 설명 (목차)

- 목차 -
1장 주거권이란
1. '인권'의 측면으로 바라본 권리입니다.
2.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3.「주거기본법」의 시행
2장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임대차 상식들
1. 임차주택의 일부를 가게로 사용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2.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필요할까요?
4. 살던 집이 팔렸는데 새로운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5.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6. 임차인의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7. 은행대출이 많은 임차주택에 입주해도 될까요?
8.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을 2년 이하로 한 경우 언제까지 살 수 있나요?
9. 계약기간이 끝나자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10.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11.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2. 임대인의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13.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크게 올려달라고 합니다.
14. 임차주택의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나요?
15.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될까요?
16.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 계약이 끝나서 이사 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18.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19. 법원으로부터 경매진행통지를 받았습니다.
20. 혼인신고 없이 살던 중 임차인인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21.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도 부담하여야 하나요?
22. 중개수수료, 얼마나 내야 하는 건가요?
<참고> 등기부등본 보는 법
3장 소액보증금 세입자를 위한 특별한 권리
1. 경매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2.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
3.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되는 권리
※ 임대임이 파산(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경우
※ 원룸 세입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가 알아야 할 상식들
4장 주거영역 관련 제도 정리
1.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의 흐름
2. 주거영역 관련 구체적인 현행 제도
3. 주거복지의 새로운 모델
4.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사례 소개
부록
1. 표준임대차계약서
2.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문서 정보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제3편 주거권)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5237275 등록일 20160218
유형 간행물 생산년도 2015
분야 복지 지역 전국
ISBN 978-89-6298-359-3
원본시스템 서울시복지재단 제공부서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작성자(책임자) 이상훈 생산일 2015-12-03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