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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지정관리 매뉴얼 작성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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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도시교통본부에서 시행한 용역임.서울시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지정관리 매뉴얼 작성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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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목차 3|제1장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사업 17| 제1절 보호구역의 지정 19| 1. 보호구역 지정신청 19| 2. 보호구역 기본계획(안) 작성 20| 3. 기본계획(안)의 자치구 검토 21| 4. 보호구역 지정협의 및 교통안전시설물 승인 21| 5. 보호구역 지정 통보 22| 제2절 보호구역 개선사업 23| 1. 교통안전표지 23| 2. 노면표시 25| 3. 도로의 적색포장 26| 4.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CCTV 27| 5. 기타 시설 27| 6. 보행공간 확보 27| 7. 장애인 안전시설 28| 제3절 보호구역 기초자료 조사서 양식 29| 1. 보호구역 지정 가능 노선 및 특성 30| 2. 시설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31| 3.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32| 4. 시설주변 도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관할 경찰서 협조) 32| 5. 보호구역내 기타 교통조치 필요구간 33| 6. 지정여부 자치구 의견 33|제2장 일반 원칙 35| 제1절 보호구역 지정범위의 결정 37| 1. 범위지정의 기본 원칙 38| 2. 통학(이동)로 조사 43| 3. 지정대상 시설의 구간이 중복되는 경우 44| 제2절 속도 규제 57| 1. 도시지역 도로의 기능별 구분 59| 2. 도시지역 도로의 도시계획도로 기준에 의한 분류 60| 3. 국지도로, 집산도로의 속도제한 60| 4.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의 속도제한 62| 제3절 보호구역의 관리 63| 1. 보호구역 지정·관리 계획 63| 2. 보호구역 관리카드 작성 64| 3.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작성 65| 4. 보호구역 지정 범위의 적정성 검토 65| 5. 보호구역 시설의 관리 66|제3장 어린이보호구역 69| 제1절 관련 규정 및 절차 71| 1. 지정 대상 71| 2. 지정 절차 75| 3. 해제절차 77| 제2절 보호구역 지정의 우선순위 78| 1. 평가영역별 세부요인과 세부평가지표 78| 2. 위험요인에 대한 세부펑가지표별 위험도 점수 79| 3. 안전요인에 대한 세부평가지표별 위험도 점수 81| 4. 환경요인에 대한 세부평가지표별 위험도 점수 82| 5.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84| 6. 어린이보호구역 우선순위 선정 평가(예시) 84| 제3절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의 우선순위 87| 1.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관련 특성 87| 2.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의 우선순위 88| 제4절 지정 요청자에게 의미와 조치 설명 90| 1. 규제 및 제한조치 90| 2.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 91|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개선사업의 내용 92|제4장 노인보호구역 93| 제1절 관련 규정 및 절차 95| 1. 지정 대상 95| 2. 지정 절차 97| 제2절 보호구역 지정의 우선순위 100| 1. 평가영역별 세부요인과 세부평가지표 100| 2. 노인보호구역 지정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101| 2. 노인보호구역 우선순위 선정 평가(예시) 102| 제3절 노인보호구역내 시설의 우선순위 105| 1. 노인의 교통관련 특성과 시설 105| 2. 노인보호구역내 시설의 우선순위 107| 제4절 지정 요청자에게 의미와 조치 설명 108| 1. 규제 및 제한조치 108| 2.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개선사업의 내용 109|제5장 장애인보호구역 111| 제1절 관련 규정 및 절차 113| 1. 지정 대상 113| 2. 지정 절차 114| 제2절 보호구역 지정의 우선순위 116| 1. 평가영역별 세부요인과 세부평가지표 116| 2.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117| 3. 장애인보호구역 우선순위 선정 평가 118|제6장 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수행 절차 119| 1. 개선사업 추진절차 121| 2. 초등학교 등 사업대상 시설의 선정 123| 3. 기초조사:주변여건의 조사 분석 123| 4. 관계자 설문, 통학로 개발 및 관련기관 협의 124| 5. 기본설계도면 작성 125| 6. 지역관계자 현장 자문협의 126| 7. 실시설계 127| 8. 공사실시 128| 9. 개선효과 분석 및 평가 128|제7장 보호구역내 개별 시설기준 131| 제1절 교통안전표지 133| 1. 규칙에서 정한 교통안전시설 133| 2. 시점표지 137| 3. 가로형 통합표지(시점에만 설치) 137| 4. 세로형 통합표지(시점 또는 구역내에 설치) 138| 5. 통합표지 바탕색 141| 6. 보호구역 내 개별표지 설치기준 142| 7. 해제 표지 150| 제2절 노면표지 152| 1.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152| 2.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노면표시 154| 3. 서행(천천히) 노면표시 155| 4. 서행(지그재그)표시 155| 5. 일시정지 노면표시 156| 제3절 무인 교통단속 장비 157| 1.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필요성 157| 2. 설치 장소 157| 3. 설치 절차·관리 158| 4. 무인 교통단속 표지의 규격 및 설치 방법 159| 제4절 도로 적색포장 163| 1. 현황 163| 2. 문제점 164| 3. 개선 164| 4. 대체 시설로 시인성 확보 165| 제5절 과속방지턱 166| 1. 설치 장소 166| 2. 구조 167| 3. 시공시 유의사항 168| 제6절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170| 1. 종류 및 설치기준 170| 2. 유의사항 171| 제7절 횡단 시설 172| 1. 횡단보도 설치 일반 기준 172| 2. 노면표시를 이용한 횡단보도 173| 3. 고원식 횡단보도 175| 제8절 보행자작동 신호기 179| 1. 설치기준 179| 2. 설치 권장 장소 179| 3.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 할 경우 180| 4. 안내표지의 설치 180|제8장 보행 공간 확보 183| 제1절 설계 원칙 185| 1. 안전성 185| 2. 쾌적감 186| 3. 연속성 186| 제2절 유효 보도폭 187| 1. 최소 유효 보도폭 187| 2. 유의사항 188| 제3절 보도 설치공간 확보 기준 190| 1. 차로폭 조정을 통한 보행로 확보 190| 2. 일방통행제 시행을 통한 보도 공간 확보 192| 3. 포장재질과 길가장자리구역선으로 보행공간 확보 192| 4. 도로폭원별 보·차도 구분 방안 194|제9장 장애인 안전시설 197| 제1절 턱낮추기 199| 1. 일반적인 설치방법 199| 2. 횡단보도가 연접한 교차부에서의 설치방법 201| 3.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의 설치방법 202| 제2절 연석경사로 203| 1. 연석경사로의 유형 203| 2. 연석경사로의 길이 204| 제3절 점자블록 205| 1. 설치방법 일반 207| 2. 설치장소별 설치방법 208| 3. 연속적인 방향유도 212| 제4절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215| 1.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 215| 2. 송·수신기 216|부록 221| 부록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23| 부록 2. 설문조사표 양식 245| 부록 3. 보호구역 지정대상 기본설계 예시도 249|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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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7-11 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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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30 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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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0-07 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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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30 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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