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자동차소유, 운행의 사적·사회적 비용 비교 연구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초록)

초록

Ⅰ. 문제의 제기
자동차 소유, 운행에 따른 사회적인 외부불경제적 효과 발생
-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 소유 및 유지·관리 등에 따른 개인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그 대가로 시간비용 절감 및 편리성 등 편익을 얻게 됨.
- 한편 자동차 이용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외부불경제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불경제효과는 자동차 이용이 증가할수록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음.
자동차에 관한 제비용을 추정하여 향후 적정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할 때 개인 자신에게만 발생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으로, 개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비용 변화를 발생시키는 외부효과 등을 포함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사적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이 적정 수준보다 적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소유 및 운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됨.
- 본 연구는 자동차, 특히 승용차의 소유 및 운행과 관련한 사적 및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이들이 적정하게 부과되고 있는 가를 분석하여 향후 적정한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 결과로서 승용차 소유 및 운행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함.
Ⅱ. 자동차 소유, 운행의 사적·사회적 비용 비교
1. 승용차 관련 비용의 분류
이용자의 직접 사적 비용
- 이용자에게 발생한 편익에 대응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과시키는 것이 매우 용이한 비용항목으로 세금을 제외한 순수 비용임.
- 소유 관련 비용으로서 구입 관련 순수 발생 비용, 보험료, 거주지 주차비용이 있음.
- 운행 관련 비용으로서 순수 유류비, 유지정비비, 비거주지 주차비용, 고속도로 통행료, 개인적 교통사고 처리비용, 범칙금 및 과태료, 혼잡통행료, 통행시간비용이 있음. 이 중 혼잡통행료는 사회적 비용이 일부 내부화된 것임.
이용자의 간접 사적 비용
- 이용자에게 발생한 편익에 대응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과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비용항목임.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세금형태로 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교통시설에 투자를 함.
- 소유 관련 비용으로서 승용차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있음.
- 운행 관련 비용으로서 유류 교통세 등이 있음.
정부·민간의 교통시설 기회비용
- 이용자가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즉 관련 세금을 주된 재원으로 정부 및 민간이 투자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발생하는 기회비용임.
따라서 이용자가 아닌 정부가 대부분 지출하는 사적 비용임. 민간은 비거주지 주차장에 대하여 지출함.
- 소유 관련 비용으로서 거주지 주차장 기회비용이 있음.
- 운행 관련 비용으로서 도로 기회비용, 도로안전시설 기회비용, 비거주지 주차장 기회비용이 있음. 일부 도로는 거주지 주차장으로 활용됨.

사회적 비용
- 이용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비용 변화를 발생시키는 비용 항목임.
- 소유 관련 비용으로서 야간 불법 주차비용
- 운행 관련 비용으로서 주간 불법 주차비용, 순수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교통환경비용, 자동차 비이용자 피해비용이 있음.
2. 이용자의 직접 사적 비용
1) 승용차 소유 관련 직접 사적 비용
o 구입 관련 순수 발생 비용
- 승용차를 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는 구입비가 있는데, 승용차를 1년 소유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감가상각비이며, 그 외에 등록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는 채권구입비, 안전협회비, 번호판 비용 및 증지대 등이 있음.
- 1999년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차량 구입 관련 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발생 비용은 S차는 1대당 1,542천원이고, A차는 1대당 1,149천원임.
o 보험료
-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한 가장 대표적인 이용자를 기준으로 하여 승용차 보험료를 추정하였으며, 1999년을 기준으로 S차는 1대당 589천원이고, A차는 1대당 433천원임.
o 거주지 주차비용
- 서울시 거주지역의 1999년 주차비용을 일반주택지역과 공동주택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정함. 일반주택지역의 경우 자가 주차장 확보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총 4,846억원이고, 유료주차장 이용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비용은 67억 4천만원임. 공동주택지역의 경우 주차장 확보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총 8,736억원임
- 1999년의 일반주택지역의 경우 자가 주차장 확보에 따른 기회비용은 1구획당 1,725천원, 유료주차 비용은 1대당 240천원이고, 공동주택지역의 주차장 확보에 따른 기회비용은 782천원으로서, 1구획 혹은 1대당
평균 916천원임.
2) 승용차 운영 관련 직접 사적 비용
o 순수 유류비
- 1999년 승용차의 1일 주행거리인 42.6km 및 대표차량의 연비(S차 9.3km/ℓ, A차 10.5km/ℓ)을 적용하여 차량 1대당 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유류비를 추정하면 S차는 약 546천원, A차는 484천원인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1대당 평균 순수 유류비는 515천원, 연간 순수 유류비는 8,653억원임.
o 유지정비비
- 연료비를 제외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항목으로서, 윤활유, 타이어, 유지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이며, 대표차량 1대당 1년 차량유지비는 S차 641천원, A차 574천원인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1대당 평균 유지정비비는 608천원, 연간 유지정비비는 1조 207억원으로 추정됨.
o 비거주지 주차비용
- 서울시 차량 1대당 운행과 관련하여 주차비로 지불한 비용은 275억원으로 1대당 100천원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o 고속도로 통행료
- 1999년 서울시 승용차가 고속도로 통행료로 지불한 비용은 2,449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1대당 146천원임.
o 개인적 교통사고 처리비용
- 1999년 서울시 승용차가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에 의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한 비용은 총 21억 5천만원으로, 1대당 1.3천원임.
o 범칙금 및 과태료
- 도로교통법을 위반함에 따라 지불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대부분 경찰청에서 주관하여 단속·납부되고 있으며, 불법주차 등과 같은 위반행위는 각 자치구에서 주관하여 단속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상의 범칙행위에 대한 1999년 범칙금 및 과태료는 승용차 1대당 57천원임.
o 혼잡통행료
- 사회적 비용인 혼잡통행료의 일부를 내부화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며, 1999년 서울시 승용차가 혼잡통행료로 지불한 비용은 약 141억원이며, 이는 1대당 8.4천원임.
o 통행시간비용
- 본 연구에서의 통행시간비용은 교통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시간지체비용이 아닌 기회비용의 일종으로 승용차 1대를 1년간 운행하는 사람의 순수한 통행시간비용임.
- 1999년 서울시 승용차 운전자의 업무통행시간비용은 약 119만원이고, 비업무통행시간비용은 약 159만원으로서, 연간 총 통행시간비용은 278만원으로 추정됨.
3. 이용자의 간접 사적 비용
승용차 소유 관련 간접 사적 비용
- 승용차 소유 관련 세금은 구입, 등록, 보유 과정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데, 구입 과정에서는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등록 과정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보유 과정에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이 부과됨.
- 대표차량의 소유 관련 세금은 소유기간 7.6년 동안 1대당 S차는 총 820만원, A차는 약 477만원 가량이 소요되어 총 세금은 1조 4,336억원이며, 1대당 세금은 853천원인 것으로 추정됨.
- 소유 관련 세금 중 차량보유 과정에 소요되는 세금의 비율이 S차는 51.5%, A차는 47.6%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소유 관련 세금 항목 중에서는 자동차세가 S차가 37.0%, A차가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승용차 운행 관련 간접 사적 비용
- 승용차 운행 관련 세금은 휘발유·경유 구입 등에 소요되는 유류 관련 세금으로 국세인 교통세, 유류특소세 교육세, 유류부가가치세와 지방세인 주행세로 구분되며, 1999년의 운행 관련 세금은 총 2조 3,112억원이며, 1대당 세금은 1,376천원인 것으로 추정됨.
4. 정부·민간의 교통시설 기회비용
1) 승용차 소유 관련 정부 교통시설 기회비용
o 거주지 주차장 기회비용
- 거주지 주차장 기회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승용차 소유자가 확보하여야 하나, 일부의 경우 정부가 확보하기도 함
-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1999년 말 현재 145개소 총 5,240면이고, 주차구획 1면 당 평균 건설비용은 4,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 중에서 공사비가 350만원, 부지매입비가 3,950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92%를 차지하고 있음. -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보에 따른 기회비용은 연간 217억원이 발생하여 주차장 1구획당 4,140천원인 것으로 추정됨.
2) 승용차 운행 관련 정부·민간 교통시설 비용
o 정부의 도로 기회비용
- 주차장을 제외하는 경우 승용차가 이용하는 교통시설은 도로부문과 교통안전시설부문의 두 종류가 있음. 도로부문은 서울시 도로부분과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부분으로 구분하여 기존에 조사된 도로자본 스톡 자료를 이용하여, 이의 기회비용으로 추정하였음.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자료는 경찰청과 서울시 교통관리실 발표 자료를 이용하였음.
- 도로의 유지관리비용은 1998년 및 1999년도의 교통시설특별회계 및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상의 유지관리비용을 이용하였음.
- 서울시 승용차의 1999년 도로 기회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비용은 약 2조 6천억원으로, 1대당 비용은 1,553천원임.
o 정부·민간의 비거주지 주차장 기회비용
- 비거주지 주차장은 차량이 주거지를 출발하여 운행한 이후 목적지에서 주차를 위하여 소요되는 공간을 말함.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해당됨. 공영주차장은 정부가 건설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민간이 건설함.
- 정부가 제공하는 공영 노외주차장 확보에 따른 연간 기회비용은 574억원으로 1구획당 비용은 2,480천원인 것으로 추정됨.
- 민간이 제공하는 노외주차장 확보에 따른 연간기회비용은 545억원으로 1구획당 비용은 781.5천원으로 추정됨. 건축물부설주차장 확보에 따른 연간기회비용은 5,241억원으로 1구획당 781.5천원으로 추정됨.
5. 사회적 비용
1) 승용차 소유 관련 사회적 비용
- 야간에 불법으로 차량이 박차함으로써 발생하는 야간 불법주차 비용은 점유하고 있는 도로의 차로 수에 따라 상이할 것임. 서울시 왕복 2차로 도로에 차량 25만대가 불법 박차한다고 가정함.
- 이 경우 발생하는 서울시의 야간 불법박차비용을 추정하면 1999년 기준 연간 4,074억원으로, 승용차 1대당 243천원으로 추정됨.
2) 승용차 운행 관련 사회적 비용
o 주간 불법주차 비용
- 주간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앞서 논의한 교통혼잡비용 이외의 비용으로서, 차량이 주차장 및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에게 발생하는 일종의 지체비용임.

- 강남구의 불법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강남구 승용차의 주간 불법주차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서울시 전체 비용으로 환산하였음. 불법주차된 차량은 일정 시간동안 도로를 점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비용을 추정함.
- 199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시에 주간에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비용은 1,614억원으로 승용차 1대당 96천원으로 추정됨.
o 순수 교통혼잡비용
- 순수 교통혼잡비용이란 도로상을 주행하는 차량들이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정상속도를 내지 못하여 발생되는 추가적인 시간가치의 손실 및 차량운행비용의 증가 등을 일컬음.
- 1999년의 서울시의 승용차 관련 총 교통혼잡비용은 1조 8,466억원이나, 여기에는 불법주차로 인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순수 교통혼잡비용은 1조 6,852억원으로 추정됨.
o 교통사고비용
- 교통사고비용의 결정요인은 손실생산비용, 의료비용, 자동차수리비용, 교통사고 관련 행정비용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겪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앞서 언급한 개인적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제외한 비용임.
- 1999년에 서울시 승용차의 교통사고비용은 8,412억원으로, 1대당 비용은 501천원임.
o 교통환경비용
- 본 연구의 대상범위가 승용차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전체 자동차 중 휘발유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만을 교통환경비용으로 하여 추정하였음. 대표적인 교통환경비용으로 대기오염비용과 소음비용을 고려함.
- 1999년에 전국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비용은 총 2조 7,800억원이며, 이 중 경유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비용은 약 1조 5,349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 경유차의 대기오염비용을 승용차의 대기오염비용과 비교해보면, 경유차의 대기오염비용이 승용차의 2.4배로 승용차의 대기오염비용은 자동차등록대수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단위당 사회적 비용이 큰 TSP와 SOx의 배출량이 승용차는 경유차에 비해 상당히 작기 때문임
- 1999년 전국 승용차의 대기오염비용은 약 6,513억원이며, 서울시의 경우는 1,477억원임. 서울시 승용차 1대당 비용은 88천원인 것으로 추정됨.
- 소음비용은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 중 서울 강남지역의 경부고속도로(서초-반포구간)와 양재도로(양재-수서구간)를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여 대형차 혼입율에 따른 소음도를 산출하여 승용차만의 소음유발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승용차는 거의 소음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자동차 비이용자 피해비용
- 자동차 비이용자라 함은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 이외에 대중교통 이용자,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이며, 이들이 승용차 이용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는 대기오염 및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과 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음.
- 대기오염 및 소음비용은 앞에서 추정하였으며, 불쾌감 및 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등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연구된 바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함.
6. 승용차 소유, 운행의 사적·사회적 비용 비교 연구
승용차 소유, 운행의 사적·사회적 비용 비교
- 지금까지 추정한 승용차의 소유 및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적 비용 및 사회적 비
자동차소유, 운행의 사적·사회적 비용 비교 연구

문서 정보

자동차소유, 운행의 사적·사회적 비용 비교 연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53224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01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손의영 생산일 2001-11-30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