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서울시 교통사고원인조사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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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1. 연구 배경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교통안전법은 1977년 이리역(현재 익산역) 폭발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교통안전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의 “교통안전대책기본법”을 입법모델로 1979년 제정됨
제정된 후 10번의 일부개정을 거친 후 2006년 12월 28일 전부 개정됨.
전부 개정의 사유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교통안전수준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임.
법의 개정에 따라 향후 서울시의 교통안전 업무는 기존업무와 많이 달라져서 서울시의 교통안전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기에 이 연구를 수행함.

2. 교통안전법 검토 및 서울시 안전업무 진단

교통안전법 개정사유
현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교통안전수준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함.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각각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운수업체 등의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정비하는 등 동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교통안전법 개정의 목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책임 강화, 운수업체의 실질적 교통안전 의무 부여, 시설환경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

법개정에 따른 서울시의 주요업무
서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교통안전점검 실시, 교통안전진단 실시, 교통사고원인조사, 운행기록 보관 및 활용,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시설 설치

서울시 교통안전업무 문제점
서울시에서 교통안전업무만을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거의 없는 실정임.
서울시에서의 교통안전업무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그 예산은 미미한 실정임.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한 교통안전 업무 추진체계

서울시 교통안전업무 여건변화
안전법 개정 및 경찰청 교통안전 업무의 서울시 이관으로 서울시의 책임 및 역할이 강화됨.

법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확대된 대부분의 업무는 법에 따라 충실히 수행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교통사고원인조사’의 경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함.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서울시 교통사고원인조사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문서 설명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제2장 교통안전법 검토 및 서울시 안전업무 진단
제1절 교통안전법 개요
제2절 교통안전법 주요 개정내용
제3절 법개정에 따른 서울시 교통안전업무 진단

제3장 교통사고원인조사 고찰 및 문제점 도출
제1절 교통사고원인조사 고찰
제2절 교통사고원인조사 문제점

제4장 교통사고원인조사 개선방안 및 추진체계
제1절 교통사고원인조사 개선방안
제2절 교통사고원인조사 추진체계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

문서 정보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서울시 교통사고원인조사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52811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08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이신해,김원호,김승준 생산일 2009-04-02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