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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서울의 도시가치 제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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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금년 11월 개최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서울의 장소성을 어떤 맥락에서 포지셔닝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G20 정상회의 파급효과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 사회문화적 영향 측면, 회의 자체의 성공을 위한 호스피탤리티 측면에서의 도시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 정상회의는 세계의 의제를 설정하는 20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로, 서울이 세계 언론의 획기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 브랜딩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G20 정상회의의 대외인지도에 대한 최근 국가브랜드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G7 정상회의와 비슷하거나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어, G20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가 서울의 이미지 변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좋은 기회도 서울시 도시 가치 제고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서울의 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소프트한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수요에 따라 이미 개최된 국제회의가 도시가치 증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국제회의 개최 사례 분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G20 정상회의의 경제적 파급 측면, 사회문화적 영향 측면, 호스피탤리티 관련 측면에서 서울의 도시가치 제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시이미지와 도시가치를 높인 도시 사례들을 국제회의 유치과정, 국제회의 개최전략,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중점 요소, 언론 평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3장에서는 G20 서울 정상회의 파급효과의 다차원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G20 정상회의에 대해 서울 시민들의 인지정도, 관심도와 서울의 위상 제고 역할 정도, 정부의 개최역량, 국제회의 개최 시 자발적 참여 여부 등을 설문한 온라인 시민조사와, 국제회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G20 정상회의를 통한 서울의 도시가치 제고 전략방향과 주요 실행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서울의 도시가치 제고 방안 연구

문서 설명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제회의 사례 연구
1. 2009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2.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3. 도시중심 국제회의-APEC 회의와 부산
4. 도시중심 국제회의-싱가포르

제3장 G20 서울 정상회의의 다차원성
1. G20 정상회의의 경제적 파급 측면
2. G20 정상회의의 사회문화적 측면
3. G20 정상회의의 Hospitality 방안 측면

제4장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시민, 전문가 수요조사
1.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시민조사
2.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전문가 조사

제5장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한 도시가치 제고 전략
1. G20 정상회의 개최와 서울 이니셔티브
2. 주요 실행 사업 제안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

문서 정보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서울의 도시가치 제고 방안 연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52765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0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변미리, 반정화, 이경미 생산일 2010-06-25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