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한미FTA의 간접수용 조항과 도시계획 분야를 위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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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지난 2007년 체결한 한미FTA는 2011년 11월 국회의 비준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다른 국가와의 FTA와 더불어 한미FTA는 세계화·개방화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미FTA에 따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도입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관련 법과 규제들이 ISD 도입으로 인하여 “무력화”되거나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도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ISD는 개인 투자자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정부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요지의 소송을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또는 ‘유엔국제통상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에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개인 투자자는 우리나라 도시계획 관련 규제 또는 행위가 한미FTA에서 보장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조항들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우리나라 중앙 또는 지방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한미FTA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조항에 관련된 것이다. ‘수용’이란 국가가 공공의 목적 등을 위해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수용이란 직접적인 ‘수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수용에 준하는 효과를 갖는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는 ‘수용’의 종류, 즉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으로 인정되어 수용 시와 동등한 보상이 요구된다는 개념이다. 간접수용은 미국의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 도시계획 관련 규제에 있어 직접적인 수용이 아니더라도 그 규제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수용과 마찬가지로 고려되어 “정당한 보상(just compensation)”이 요구된다는 도시계획 법·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미국 헌법상의 법리이다. 또한 간접수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나라 법이 아닌 국제법을 기본으로 하며, 특히 FTA의 간접수용 해석은 미국법이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상 간접수용 또는 미국법상 규제적 수용과 유사한 손실보상법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규제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보상이 필요한 “공용제한”이 아닌 개인이 감내해야 할 “계획제한”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98년 헌법재판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처음으로 직접적인 수용이 아니더라도 이에 버금가는 규제는 보상이 요구되는 “공용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다음 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가 도입하고 있는 간접수용 또는 규제적 수용의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손실보상법리는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국제법 또는 미국법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와 규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ISD와 간접수용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감안하고 관련 국제법과 미국법, 미국 도시계획 체계를 비교해 우리나라 도시계획 체계와 법·제도 특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면서 한미FTA 시대에 냉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미FTA 협정문 중 간접수용 조항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국제 법과 미국법의 분석, 관련 사례 및 판례, 미국과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 및 주요 법적 쟁점 파악 등을 통해 한미FTA의 간접수용 조항이 우리나라 도시계획 체계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진단해 보고자 한다.
한미FTA의 간접수용 조항과 도시계획 분야를 위한 시사점

문서 설명 (목차)

Ⅰ. 서 론 1

Ⅱ. 도시계획과 관련된 한미FTA 내용
2.1 FTA의 법적 성격
2.2 Chapter 11의 투자자 보호 조항과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2.3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조항 분석: Article 11.6과 Annex 11-B

Ⅲ. 간접수용과 손실보상법리
3.1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과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
3.2 간접수용 개념의 변화
3.3 최근 간접수용 해석의 경향
3.4 간접수용과 손실보상법리의 비교

Ⅳ. 한국과 미국의 도시계획 관련 법적 원칙과 쟁점 비교
4.1 한국과 미국의 도시계획 체계와 법적 원칙 비교
4.2 한국과 미국의 도시계획 관련 주요 법적 쟁점

Ⅴ. 시사점
5.1 간접수용에 대한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 검토
5.2 손실보상법리와 보상제도에 대한 점검
5.3 도시계획 체계와 절차에서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Ⅵ. 결 론

참고문헌

문서 정보

한미FTA의 간접수용 조항과 도시계획 분야를 위한 시사점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52581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2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지엽 생산일 2012-07-24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