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의 놀이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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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1. 서론가. 추진배경
○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국가로, 전국 및 서울시 아동 인구는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행복한 아동기 보장보다는 사교육 경쟁 심화와 놀이권 박탈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우려’ 의견을 받은 바 있음.
○ 아동 권리, 특히 놀이권 보장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은 국내 아동의 삶의 질 제고와 저출생 현상의 장기적 해결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됨.
○ 이와 관련하여 UN기구 유니세프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1996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이니셔티브(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음.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의미함.
○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세계적 관심과 노력에 발맞추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총 83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33개 지자체는 인증을 추진 중에 있음.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서울특별시는 아동친화도시 준비 중 하나인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마련을 위해 2017년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제1차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2018∼2022)」을 마련하고, 2021년에는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제1차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2018∼2022)」이 마무리되고 「서울시 놀이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그간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적 노력이 실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 본 정책연구자료의 최초 타당성 심사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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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26 부서 :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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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9 부서 : 보육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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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1 부서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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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18 부서 : 보육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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