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민간기관 선정과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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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돌봄공백 채우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위해 기관 선정기준 개발, 여성가족부와 연계 필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공적 관리가 부족한 민간기관 협력 방안 마련해야

서울시가 2023년 9월부터 시작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에도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만 2세 영아 양육자가 친인척이나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친인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력자형은 서울 서초구, 광주광역시 등 참고할 만한 선례가 있다. 하지만 베이비시터 이용료를 보조하는 민간형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가 2024년에 도입하려는 민간서비스 기관 등록제보다 앞선다.
민간형 지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민간서비스의 공적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2년 제정된 「아이돌봄지원법」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기준과 인력의 자격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서비스는 적용받지 않는다. 인력을 알선하거나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업종을 다룬 「직업안정법」, 아이돌봄을 포함하는 가사서비스 기관과 근로자를 위한 「가사근로자법」의 관련 규정이 부분적으로 민간서비스에 적용될 뿐이다.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으로 민간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도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을 선정하고 협력하는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곧 도입될 여성가족부 등록제와 연계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공적관리 부족해 문제 제기 … 시설·인력·운영 등 개선 필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는 그동안 공적 관리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과제가 제기됐다. 사회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분류인 시설, 인력, 운영 차원에 따라이러한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시설(민간기관) 차원에서는 적합 업종 등록, 효과적인 서비스 이용과 관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

문서 정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민간기관 선정과 협력 방안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49831418 등록일 20240106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24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도시사회연구실
작성자(책임자) 안현찬, 문진영, 하정임, 한진아 생산일 2024-01-04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