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계획(2017~2021)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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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수립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광역자지체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2017~2021년(5개년)
- 내용적 범위 : 온실가스 감축(완화) 및 기후적응부문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 완화부문 :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자원재활용
. 적응부문 :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산림.생태계
* 본 정책연구자료의 최초 타당성 심사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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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19 부서 : 도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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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25 부서 : 자연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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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6-13 부서 :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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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12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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